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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젠, 파산신청 기각…주권매매거래 정지 해제

28일 레이젠(047440)이 지난 21일 채권자가 당사에 대해 파산신청을 진행했으나 신청인이 소를 취하, 파산신청이 기각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이젠이 조회결과를 공시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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