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무장병원 운영자 강모(55)씨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변모(56)씨 등 치과의사 5명과 간호사 유모(41·여)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치과의사 변씨 등의 명의로 치과 3곳을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5명은 강씨로부터 월 1,000만∼1,500만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수술이 필요한 임플란트 등을 제외한 보철, 틀니 등 비교적 간단한 의료 행위까지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10억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챙겨왔다.
강씨는 경찰에서 “과거 치과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고, 전공서적을 읽으며 독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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