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벤처기업 중문 확인서 서식을 추가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증서를 중국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중문 서식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처기업 중문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은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업명, 대표자, 주소를 중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영어로 기재해도 된다.지금까지 벤처기업 확인서는 국문과 영문로만 발급해 왔다.
이번 조치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의 릴레이식 현장소통 행보에 따라 지난 3월 9일 개최한 ‘중국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확인서를 시작으로 5월부터 중소·중견기업 관련 10개 증서를 중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통관검색 강화 등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경쟁력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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