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 개발 중인 딥 러닝 기반의 시스템이 적용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우리나라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 올해 들어 8번째 허가이다.
과거 2016년 3월 현대자동차가 허가를 받았으며, 이어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등이 허가가 진행됐다.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 국산차를 개조해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에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또한,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딥 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은 이번 자율주행 테스트와 관련해서도 “완성차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자율주행과 관련한 전장 분야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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