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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고영태 구속기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4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선배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추천하고,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김씨의 인천세관장 승진 인사를 성사시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지난달 말 검찰 조사에서 인사에 관여한 바 없고, 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도 지난달 11일 체포돼 구속된 이래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외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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