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한화갤러리아·AK플라자·NC백화점 등 6개 백화점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AK플라자 8억800만원, NC백화점 6억8,400만원, 한화갤러리아 4억4,800만원, 현대백화점 2억300만원, 롯데백화점 7,600만원, 신세계백화점 3,500만원 등이다.
조사결과 백화점 업계 상위 3개사(롯데·현대·신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AK플라자·NC백화점·한화갤러리아 등 중위권 3개사의 갑질 행위가 대거 적발된 것이 눈에 띈다.
애경그룹 산하 AK플라자는 백화점 내 매장 위치를 개편하면서 23개 납품업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액 9억8,300만원을 떠넘겼다. 2개 납품업자에게는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1%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 계열 NC백화점은 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7개 납품업자에게 조명 등 인테리어 비용 7,200만원을 떠넘겼고 58개 납품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1~12%포인트 인상해 총 1억9,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화갤러리아는 824개 단기 납품업자와 체결한 3,380건의 계약과정에서 백화점과 협력업체 상호계약서 교부가 지연됐다.
백화점업계 1~3위인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의 갑질 행태도 여전했다. 롯데백화점은 사전 서면약정 체결 없이 판촉행사비를 42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적발됐다. 현대백화점은 584개 납품업자와 맺은 808건의 계약서를 지연 교부했다. 신세계는 서면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문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백화점 업계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은 중위권 3개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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