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인해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분야가 드론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상당수 지역이 비행제한구역으로 묶여 드론 산업 육성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관련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아 국내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데이터는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술 발달 속도에 법·제도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신산업으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서울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분야의 국내외 석학들을 대거 초청했다.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다니엘라 러스 매사추세츠공대(MIT) AI연구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도로유형별 차량 허가 여부와 국가·산업별 제도 통합 등 자율주행 관련 정책 이슈를 제시할 예정이다.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중기 홍익대 법학과 교수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동차와 운전자에 대해 중첩되는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서울포럼에서는 가천길병원을 필두로 국내 병원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AI 의사’도 다룬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환자 진료에 활용되면서 질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오진 가능성도 상존한다. AI 진료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한국 IBM 왓슨사업본부장을 지낸 이강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왓슨으로 대표되는 인지 컴퓨팅 기술이 헬스케어 산업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AI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가 딥러닝을 활용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윤리와 제도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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