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대상자에 까레몽협동조합, 한국로봇과학교육협동조합 등 6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를 가맹본부가 수익으로 가져가고 대신 가맹본부가 홍보비·판촉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에 이익금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가 이 사업에 맞춰 계약방식을 전환하거나 신규 프랜차이즈가 이러한 형태로 설립되면 최대 1억원(자부담률 10∼2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에 선정된 6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시스템구축, 브랜드·BI·CI, 포장디자인, 모바일 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환철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앞으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추가공고(5월 8일)를 통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