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분실을 등록해야 한다. 또 한번 등록한 정보는 시중 은행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개인정보 도용 사기를 차단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기 위해 직접 은행영업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 http://fine.fss.or.kr)’에서 온라인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10월부터는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시중 금융회사들도 실시간 내용을 공유하게 된다. 현재는 각 금융회사가 수시로 금감원의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된 개정정보 노출사실을 조회해 각 회사의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인정보 노출신고 시점과 은행의 정보 확보까지 시간차가 발생해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한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했지만 또다른 은행이 이 정보를 업데이트 하기전 신분증을 습득한 제3의 인물이 신분증 주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는 도용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노출 정보를 공유하는 금융기관도 현재 1,055개사에서 1,101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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