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대선 사흘 뒤인 오는 12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IB 인가를 위한 업계의 신청서를 받기 시작한다. 새 정부가 기존과 다른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금융위가 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한 만큼 올해 무리 없이 초대형 IB의 탄생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새 정부가 금융 건전성 기준을 강조하며 각 신청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따지고 들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초대형 IB의 부동산 투자를 기업금융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투자 한도를 3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아 지난 2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다섯 곳이 유력한 신청사들이다.
증권사에 유독 불리한 금융투자 규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관심이다. 은행은 개인·법인에 대한 지급결제가 모두 가능한 반면 증권사는 특별분담금 4,006억원을 내고도 법인 지급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증권사의 일반환전과 해외 외화송금을 막는 외국환거래법으로 ‘환전상’만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며 증권업계의 불만이 높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은행 중심의 금융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기조로 나선다면 증권가의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첫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감법 개정안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촉발된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일부 상장사에 한해 선택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회계업계가 ‘모든 상장사에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며 이견을 내고 있다. 또 외국계 기업이 규정에 숨어 ‘깜깜이 경영’을 못하고 100%에 가까운 고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외감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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