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청와대에 전화 연결을 시도하다가 안 되자 112와 119에 “청와대에 폭탄 6개를 설치했다”고 총 5차례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청와대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