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제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간 대기업 ‘갑(甲)질’에 고통받아 온 중소업계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반기면서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그간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불신에서 비롯된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부터는 감사원과 중소기업청·조달청 등도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관대한 자세로 고발을 게을리한다는 비판 속에 고발 독점권을 무너뜨려 불공정행위의 피해를 본 기업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데서 전속고발권 폐지론이 제기됐다.
중소업계는 대체로 공정위 개선에 동의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가 낳을 부작용을 경계한다. 불공정행위는 대기업-중소기업 간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벌어지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고발이 급증하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의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등 단계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충기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공정위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 데는 복잡한 고발 절차나 구조적 한계도 한몫했다”며 “공정위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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