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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명문장수기업 대상 넓혀달라”

중기청 입법예고에 의견 제출

중소기업청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입법예고를 하자 중견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명문장수기업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반대 의견을 중기청에 제출했다. 중기청은 업력이 길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경제·사회적 기여가 큰 곳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실질적인 혜택은 없지만 국가가 인증한 좋은 기업이 되는 만큼 이미지 개선 효과가 크다.

지난해 말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는데, 중기청은 최근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같이 제한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다수의 진정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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