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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터미널 패션잡화 면세사업권 4차 유찰

공사, 중복낙찰 허용 놓고 관세청과 협의중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또 유찰됐다. 벌써 네 번째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신청서를 낸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앞서 관세청과 인천공항은 T2 면세구역 1만㎡를 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6개 사업권으로 분리·입찰했지만, DF3만 지원자가 없어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DF3 사업권은 애초 임대료가 646억 원이었으나 거듭되는 유찰로 최저 입찰 가격을 582억원까지 낮췄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인천공항은 최저 입찰 가격을 10% 정도 인하하면 DF1~DF2에 도전했다 탈락한 신세계, 한화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두 업체는 면적이나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티크, 패션품목 운영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투자한 만큼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사는 최저 입찰 가격을 기존 입찰 대비 20% 낮춘 517억원으로 지난 12일 4차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임대료가 처음보다 20%가 인하됐음에도 또 유찰된 것이다.



공사는 중복낙찰을 금지토록 한 조건을 없애지 않으면 또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리라고 판단, 관세청과 해당 조건을 없애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로서는 중복낙찰 불허 조건 때문에 호텔신라와 롯데는 DF3 구역 입찰이 불가능하다. 앞서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에 대해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두 구역 탈락 업체인 신세계, 한화갤러리아만 DF3 구역에 입찰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업체들이 DF3 구역에 들어오기를 꺼리고 있다”면서 “공항공사 내규상 20% 그 이상의 임대료 인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대안은 의사가 있는 두 사업자(호텔신라·롯데)가 참여가능 하도록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복낙찰 허용과 관련해 관세청도 긍정적으로 검토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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