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 수준을 분석해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수준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보사연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실제 가입 기간(23.81년)을 산출하고 수급자의 월 소득 실적치와 미래소득 추정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 실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가입자가 퇴직 전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1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실질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내 학계에서 말하는 70%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 노년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과 예금·적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