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앞서 지난 달 26일 보루네오가구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라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보루네오가구의 이의신청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된다.
이후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보루네오의 거래정지 상태는 계속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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