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탈세’ 메시 징역 21개월 확정, 실제 형 살지는 않을 듯

리오넬 메시 /EPA연합뉴스




탈세 혐의로 기소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징역 21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스페인 대법원은 25일(한국시간)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메시와 그의 자금을 관리하는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유로(약 5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벨리즈와 우루과이를 조세피난처로 이용, 유령회사를 세우고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메시는 기소된 지난해부터 “나는 축구밖에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스페인 대법원은 이날 “납세의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21개월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BBC 등 외신들은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2년 미만의 징역형은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메시가 실제로 형을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메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