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기소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징역 21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스페인 대법원은 25일(한국시간)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메시와 그의 자금을 관리하는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유로(약 5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벨리즈와 우루과이를 조세피난처로 이용, 유령회사를 세우고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메시는 기소된 지난해부터 “나는 축구밖에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스페인 대법원은 이날 “납세의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21개월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BBC 등 외신들은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2년 미만의 징역형은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메시가 실제로 형을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