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오모씨는 최근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해서 대출을 신청할 때보다 연봉이 30%가량 올랐다. 오씨는 마침 연봉이 오르면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행을 찾아가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했다. 해당 은행은 심사를 거쳐 김씨의 대출 금리를 3.5%에서 3.0%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이처럼 대출을 받고 나서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질 경우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 부른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선보인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금융회사 자율로 시행되고 있어서 회사별로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올라도 금리를 내려주지만, B은행은 신용등급이 2단계 올라가야 금리를 깎아주는 식이어서 은행별로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쓰면 된다. 이때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승진을 해서 금리 인하를 요청할 때는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심사엔 보통 5~10일이 걸린다.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취업·승진을 하거나, 전문 자격증 등을 취득할 경우 금리 인하가 통상적으로 잘 받아들여진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을 한 금융회사와 거래 실적도 중요한 요소여서 주거래은행을 정해 카드·적금·예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 거래 실적을 쌓아가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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