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앞으로 고객들이 P2P(Peer to Peer) 대출에 투자할 때 P2P 금융업체가 고객돈을 분리 보관하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발표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오는 29일부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투자자들은 1개 P2P 업체당 1,000만원, 동일차입자에게는 500만원이상 투자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 동일차입자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업체는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자산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고객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분리 보관하지 않는 업체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체는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며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점검해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P2P 업체 연계 금융 회사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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