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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투자 한도 1,000만원으로 제한

29일부터 개인의 P2P대출 투자한도가 연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P2P대출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한도 제한이다.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가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0만원(한 건당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P2P 업체는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P2P 업체의 자산과 분리해 은행이나 저축은행·신탁업자 등 외부의 제3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예치·신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는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할 수 없다. ‘원금 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금이 보장된다는 광고도 할 수 없다. P2P대출은 투자상품으로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차입자의 사업 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등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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