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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재해로 결근했다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결근이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원 노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연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는 지난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장기요양을 했다. 이 기간 근로복지공단과 회사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노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았을 상여금 등을 모두 계산해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며 1억4,4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1·2심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억400만원 상당의 휴업급여 청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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