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롯데리아·피자헛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30일 시행

34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위반땐 100만∼300만원 과태료

햄버거·피자·빵·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메뉴판 등에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점포 수 100개 이상인 34개 업체, 1만6,343개 매장은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메뉴 게시판이나 메뉴판, 영업장 내 책자·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배달점은 홈페이지에, 전화 주문 배달점은 리플릿이나 스티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적용대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나뚜루, 던킨도너츠, 도미노피자, 뚜레쥬르,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피자헛 등이다.



영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게, 계란 등 가금류의 난류, 고등어, 닭고기, 대두, 돼지고기, 땅콩, 메밀, 밀, 복숭아, 새우, 쇠고기, 아황산류, 오징어, 우유,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토마토, 호두 등이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