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서 무작위로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이 중 3개 제품에 사용한 충전지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가 발생해 국표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지난해까지 에너지 밀도 400Wh/L(고밀도)인 제품에 한해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 1월1일부터 전자제품에서 충전지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사고 등이 발생해 400Wh/L(저밀도)의 충전지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해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조·수입되는 모든 충전지는 안전확인을 받은 이후에 판매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제품이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고밀도 2개 제품과 저밀도 1개 제품이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는 다음 달부터 소비자단체와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함께 3개월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충전지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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