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로 돼 있는 전통시장(상업) 보존구역 범위가 확대되고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고려 대상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와 허가제 전환 외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를 점포 개설자에서 제3기관으로 바꾸는 방안, 점포 등록 소재지 외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3개를 토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상의해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제한 강화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금까지 대형 유통업체를 진흥,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새 정부 공약에 따라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입지 제한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와 상의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과 대형 유통업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이 조금 멀다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기존 규제만으로도 이미 신규 매장을 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더 강화된다면 사실상 영업을 접으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세종=강광우기자·박윤선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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