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은행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부동산 PF는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을 받게 된다. 이때 규모 기준은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장은 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해 보수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통 등급은 사업성이 양호하지만 사업 진행 상의 애로 요인이 있어 향후 사업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분도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과 시공사(건설사) 간접 익스포저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할 때 보증기관 보증분이 일정 비율로 포함돼 그만큼 추가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사업성 평가방법 중 ‘악화 우려’ 등급 사업장의 예시에서 ‘정상화 가능성’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삭제하기로 했고, 부동산 PF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고려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은행권은 잠재적인 부실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 공급시장 관리 강화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별로 내규 정비,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