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센터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상담과정을 개선·활성화하고 노동권 상담과 구제기능 강화를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가 2015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채용 과정과 직장 내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와 노동권 인식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임금은 월평균 154.6만원으로, 일반국민 229.7만원의 67% 정도에 머물렀다.
2015년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용직과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일반국민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2015년 8월 기준 통계청 조사 자료를 보면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의 경우 일반국민은 5년 8개월인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1년 4개월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정착자산 형성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거주지 보호기간의 연장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일부 장관에게 관련 실무 편람 정비를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위해 지역적응센터의 취업상담과정을 개선·활성화하고, 취업 후 노동권 상담과 구제기능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생활할 때 ‘노동’을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인식하는 등 노동권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노동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권을 침해당한 경우 ‘참고 넘기는 등 해결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3.7%인 반면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은 7.7%로 낮았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17.7%로 나타났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