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고가 잦았던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를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해 이용자들이 안전을 확보한다. 또 2020년까지 졸음쉼터 70여곳을 추가로 설치해 고속도로 내 휴게시설(휴게소·졸음쉼터) 간 간격을 2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 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2020년까지 70여곳의 졸음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졸음쉼터 규모도 확대한다. 특히 화물차, 버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면도 추가로 설치한다. 또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마련하고 여성 운전자를 위한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한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는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해에만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만 380여건이 발생했다. 졸음운전에 졸음쉼터 설치는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의 졸음운전 사고는 설치 전보다 7% 줄었고 사망자수 역시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앞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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