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인 수가가 내년에 평균 2.2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원의 외래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450원, 환자 본인부담액이 4,5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2,510원으로 350원, 환자 본인부담액은 3,7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이행 비용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내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 짓고 평균 2.28%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진료비 증가, 내년 7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2.37%)보다 낮게 잡았다. 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소 2.8%다.
협상은 21조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난항을 겪었다. 병원 등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의료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인건비가 증가해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수가-적정부담’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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