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B손보 ‘대중교통할인특약’ 20년 특허 획득

보험상품 관련 특허는 업계 첫 사례

KB손해보험(002550)이 지난 해 출시한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 그 동안 보험사의 계약 관리 시스템이나 투자 운용 방식에 대한 특허가 인정된 사례는 있었으나 보험사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과 관련된 특허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KB손보에 따르면 이번 특허의 발명 명칭은 ‘대중교통 이용 성향을 이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시스템 및 자동차 보험료 산출 방법’으로, 20년간 특허 권리를 보장 받았다. 보험협회 차원에서 인정해주는 배타적 사용권도 해당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를 보장해주지만 인정 기간이 최대 1년인데다 그마저도 거의 없고 대개 3~6개월 정도만 부여된다.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은 가입자의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12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해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상품은 KB국민카드 고객의 대중교통 사용 실적과 KB손보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발됐으며, 현재 월 2,000명 정도가 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평로 KB손보 자동차보험부문장은 “위험도가 낮은 고객을 우대해주는 상품”이라며 “KB손보가 KB금융지주에 편입된 이후 계열사간 첫 협업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대중교통할인특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