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제 3자가 ‘미르의 전설2’ 와 ‘미르의 전설 3-ei’ 등 저작물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을 통해 실행하는 게임으로 만들어 이용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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