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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자 ‘악’소리 나는 정책 쏟아진다- 면세점도 영업제한] 의무휴업 등 실시 땐 연간 매출 4,000억 손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면세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될 경우 면세점 매출 손실이 연간 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면세점은 50곳으로 이 가운데 16곳이 규제 대상이다.

1일 면세점 업계가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규제 대상 16곳의 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연간 손실액이 4,0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도 약 5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시내면세점과 공항·항만면세점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면세점도 대형 유통시설로 간주해 이 같은 법안이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면세점은 매출의 70%가량이 외국인에게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세점 규제 법안이 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편의주의식’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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