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의 70%가 외국인인 면세사업은 대표 수출산업입니다. 대기업의 유통진출을 억제하고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면세점에 대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면세점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드 보복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면세업계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를 받을 경우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면세점에 대한 의무휴업 등의 도입은 면세점도 대규모 유통시설로 간주해 골목상권 보호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면세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1일 면세점 업계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2017년 유통산업 포럼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세점 강제 의무휴업 등에 따른 매출 손실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연 4,09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규제대상 면세점은 총 50곳 중 16곳으로 분석됐다. 총 손실액 4,090억원 가운데 대기업 1,100억원, 중소·중견기업 520억원 등이다. 무엇보다 신규 면세점의 경우 높은 특허수수료 등을 고려해볼 때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보면 시내면세점의 경우 오후8시에서 다음날 오전9시까지 13시간, 공항·항만면세점은 오후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13시간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여기에 시내면세점은 매월 일요일 중 하루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면세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기준 내국인 비중이 10~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중 해외여행을 가는 고객들이 대다수여서 골목상권 보호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면세점의 주요 판매 제품은 화장품이나 귀금속, 수입 가방 등이어서 면세점에 대한 규제 효과가 전통 시장이나 중소상인에게 돌아가기 힘든 것도 현실이다.
덧붙여 관광객 유치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15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이유 중 첫 번째로 ‘쇼핑’이 꼽혔다. 쇼핑 장소로는 10명 중 4명이 면세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면세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강제될 경우 방한 외래관광객과 내국인의 쇼핑 장소는 경쟁업체인 외국 면세점으로 바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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