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선주사에 설계 변경에 따라 내년 7월 21일까지로 공기를 연장하고 관련비용 2억9,900만 달러를 보상해달라고 청구했다”며 “이에 선주사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건조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납입선수금 2억1,540만 달러와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재절차 진행 등 모든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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