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유방암·대장암 표적치료제, 만성 C형간염 치료제 등 137개 의약품에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든다.
깐깐한 가격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값이 비급여 가격보다 싸진데다 환자들이 약값의 5%(항암제)~30%(간염 치료제 등)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제급여 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린 의약품과 건강보험 약값(상한액)은 로슈의 유방암 표적치료제 ‘퍼제타’ 278만원, 사노피의 대장암 표적치료제 ‘잘트랩’ 68만여원(8㎖), 애브비의 만성 C형간염 치료제 ‘비키라정’ 5만4,433원, 길리어드의 에이즈(HIV) 치료제 ‘데스코비정’ 1만3,730원 등이다.
퍼제타는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HER2 양성) 환자에게 로슈의 또 다른 표적치료제인 ‘허셉틴’, 사노피의 ‘탁소텔’ 및 복제약들과 함께 투여할 때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국소 진행성 유방암 환자가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제로 세가지 약을 병용투여받을 경우 퍼제타 약값은 모두 본인부담해야 한다. 종전에는 세 가지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했다.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세가지 약 병용투여군의 생존기간은 평균 56.5개월로 허셉틴·탁소텔 투여군보다 15.7개월 길었다.
잘트랩은 사노피의 ‘엘록사틴’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이후에도 진행됐거나 저항성을 보이는 전이성 대장암(결장암·직장암) 2차 치료제다.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만들어 증식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EGF)와 수용체 간의 결합을 저해한다.
애브비의 비키라정(유전자형 1·4형)과 ‘엑스비라정’(1형)으로 만성 C형간염을 12주 또는 24주 치료할 경우에는 두 약값의 30%인 274만~600만원이 든다. 다만 소득수준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연 122만~514만원)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상한을 초과하는 약값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국에 사전 지급하거나 환자 측에 사후환급해준다. C형간염은 서울 다나·현대의원(JS의원), 원주 한양정형외과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집단감염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2015~2016년 드러난 이후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세 의원 이용자 가운데 지난해 10월까지 확인된 C형간염 현재감염자(유전자양성자)는 383명이다.
한편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온 셀트리온의 전이성 유방암 등 치료제 ‘허쥬마440㎎’(99만2,812→89만3,531원) 등 66개 품목은 약값 상한액이 인하됐다.
한독의 고혈압치료제 ‘올데사르플러스정’ 등 132개 품목은 미청구·자진취하 등으로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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