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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범위는 매출 3,000억원 미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명문장수기업 기준과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담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장기간 건실하게 경영돼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원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 중견기업도 포함됐다.

원래 입법예고에는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후 대상 범위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돼 재입법 예고됐고 그대로 시행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견기업 지원 정책 다수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며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범위를 제한했고, 제도를 운용하면서 필요하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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