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침을 밝혔지만 종교계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2015년 12월 법제화했으나 정기국회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해 내년 도입 예정이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춰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낮다며 증세 여력이 있다”며 “세율 인상보다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해 고소득,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정비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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