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대준다. 일명 2+1 제도다. 또 육아휴직 급여는 2배로 올리고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비롯해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등의 자리를 3만6,000개 늘린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도 250개를 새로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이 아닌 일자리 목적의 추경은 처음이다.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3,000억원 △지방재정 확충 3조5,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우선 경찰관과 부사관·군무원·집배원·교사 등 국민안전·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든다. 노인 일자리는 3만개 늘리고 단가를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신소재와 바이오 같은 성장유망 업종을 대상으로 3명 신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또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2배 높이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의 2배인 360개소를 확대한다. 출산으로 인한 직업단절을 막기 위해서다. 이뿐 아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취업준비생 11만명에게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중기 근로자가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렸다.
논란도 있다. 무엇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량 실업, 경기 침체로 제한한 추경 요건에 이번 일자리 추경이 해당되느냐가 쟁점이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3조5,000억원이 오롯이 일자리 창출에 쓰일지도 미지수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국세증가 예상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며 “지금은 청년 대량실업 상황으로 지자체에는 일자리 사업에 쓰일 수 있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이태규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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