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대학생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장점검시 대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저축은행에서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기준도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근거도 마련된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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