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일 김천시 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칼텍스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비로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법률구조공단은 출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지원을, 교통안전공단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GS칼텍스의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소송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상담은 물론,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두 공단 모두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법률복지를 위한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꼽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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