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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구역 면세점 다섯번째 유찰

신세계 단독 입찰로 또 무산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보세판매장 DF3 구역 입찰에 신세계면세점이 홀로 참여하면서 다섯 번째로 유찰됐다. 최소 2곳 이상 입찰에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져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DF3 구역 입찰 마감 결과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만 신청서를 제출, 최종 유찰됐다. 국가계약법 상 정부 주도 시설물 입찰에는 반드시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 입찰은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신세계와 함께 한화갤러리아가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DF3 구역은 패션·잡화를 취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인테리어 등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 여기에 최근 중국인 관광객까지 급감하면서 면세업체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그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입찰에서 임대료를 10%씩 낮추는 강수를 뒀지만 이마저도 결국 실패했다.

이번 유찰로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협의해 중복낙찰 조건을 없애고 입찰에 나서거나, 현행대로 입찰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신세계디에프와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김민정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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