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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의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0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초 상업원전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의 최종 의결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8일 24시 고리 1호기의 가동을 멈추게 된다. 이후 한수원은 핵연료를 냉각한 뒤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 위해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원전이다. 설계수명(30년)은 지난 2007년 만료됐지만 수명이 10년 더 연장돼 모두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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