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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욕설하고 위협 가한 50대 남성 징역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뒤로 밀치며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직업이 없는 이씨는 지난 2월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들의 시비를 말린 뒤 이씨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위협했다. 또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순찰차에 부딪치게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씨는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8회에 달하고 특히 지난 해 9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돼 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번 사건을 저질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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