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의약품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에스에이치팜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 매출 150억원 규모의 에스에이치팜은 2013년6월부터 지난해4월까지 자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했다.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법 위반으로 에스에이치팜은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10년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고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의약업계의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