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씨티은행, 계좌유지 수수료 첫 부과

한국씨티은행이 일정 금액 이하로 유지되는 신규 예금계좌에 처음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의 계좌수수료 부과는 지난 2004년 제일은행(현 SC제일은행)이 도입했다가 고객 반발로 폐지한 후 13년 만이다. 씨티은행의 예금계좌 수수료 부과가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5일부터 통장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신규 고객에게 매달 5,000원씩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당초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당국의 권고와 반발 여론을 감안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초부터 신규 고객에게 처음 적용했다.



씨티은행 측은 수수료 부과 대상 고객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신규 고객 가운데 비대면 채널 가입이나 수수료 부과 면제 대상이 많아 전체 신규 고객 중 (부과 대상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도입은 씨티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저금리 장기화로 예대마진에만 의존하는 수익구조가 어렵게 되면서 수수료 신설 등 비이자 수익 강화가 절실해서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거래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고객이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나 여론의 반발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