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를 4,100명으로 추정하고 이들과 수혜법인 약 6,300개에 30일까지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2016년에는 매년 1,000∼2,000명대 수준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올해부터 일감 떼어주기도 증여세 신고를 함에 따라 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일감 몰아주기는 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B법인이 A법인과 거래를 집중해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된다.
일감 떼어주기는 A법인이 자신과 거래하던 제3자의 거래처나 거래 물건을 특수 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 넘기는 방식, A법인이 맺은 제3자와의 거래처 계약을 B법인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혜택을 본 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가 신고 대상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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