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은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솔루션을 활용해 공인인증서 자체를 지문으로 대체했다. 지문인증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바이오인증 공동앱을 설치하고 지문을 등록한 후 이용하면 된다. 이미 다른 금융회사에서 공동 FIDO(Fast IDentity Online) 지문을 등록한 고객은 재등록할 필요 없이 해당 지문을 선택해 라이나생명 앱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이지현 라이나생명 정보기술본부 상무는 “앞으로 지문인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해 고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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