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 관계자는 “전일부터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가 BBQ 조사에 착수했다”며 “가격 인상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BBQ의 가격 인상과 가맹점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BBQ는 지난달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치킨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렸다.
가격 인상 당시 BBQ측은 “가격 인상분에 대해 본사는 10원도 안 가져간다”며 “가맹점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가맹점주의 이익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가격 인상분 중 500원은 본사의 광고비 분담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가격의 4분의 1 이상을 본사가 챙기는 것이다. 당연히 BBQ의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부당한 가격 인상은 아닌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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