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을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4일~6월 2일 ‘가정의 달 불법·부정 무역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해 164건의 부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정 행위 제품들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1,331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수입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1,0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A업체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만든 의료용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에 국산 제품을 약간 부착해놓고 ‘Made in Korea(한국산)’ 표기를 붙여 판매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한 제품은 2만8,826대, 시가로 399억원에 달했다.
중국산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곳에 표기한 가정용 마사지 기계도 35만4,800개(272억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짝퉁’ 유통도 여전했다. 관세청은 중국에서 샤넬, 에르메스 등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 10억원어치를 반입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밖에 러닝머신, 승마형 운동기기 1,035점을 수입하면서 정부로부터 ‘안전확인’을 받지 않고 부정 수입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시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와 원산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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