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이날 오후 DF3(패션·잡화) 구역에 대한 입찰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세계DF가 단독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유일한 경쟁사로 거론되던 한화갤러리아는 불참해 신세계는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명품 취급이 가능한 DF3 구역에 대한 이번 입찰 조건은 최저수용금액(임대료 453억원), 운영면적(4278㎥) 등으로 지난 5차 때와 동일했다. 최저수용금액의 경우 당초 첫번째 진행된 입찰 당시와 비교하면 30%가량 인하된 금액이다.
한화가 불참하면서 신세계는 매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신세계는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T1)에서도 패션·잡화 구역 3기 사업자로 2015년 선정됐고 12개의 매장 운영권을 따내며 인천공항에 입성했다. 시장에서의 입지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명동점·부산점·강남점 등 시내면세점 3곳과 인천국제공항에만 2개의 출국장 면세점을 확보해 총 5곳의 국내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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