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갑을오토텍 노사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16일 교섭을 갖고 21일부터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지난해 7월8일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했고 회사는 관리직 직원 등 비조합원으로 공장을 돌리기 위해 7월26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는 파업 중인 노조 조합원의 근로 제공을 받지 않고 임금도 주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표시다.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중 비노조원을 활용해 공장을 돌리는 것이 허용된다.
노조는 사측의 직장폐쇄를 노조파괴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달 11일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사측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이달 중순 공장 정상화를 위해 나서겠다며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직장폐쇄에 따른 생산 물량 미확보 및 장기간 업무 중단에 따른 준비 과정이 필요해 시간을 두고 직장폐쇄를 풀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노조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져 온 노사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쟁의행의와 직장 폐쇄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생산 물량 미확보 등으로 공장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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